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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잘 쓰는 요령 편]

  • 신축빌라, 신축빌라분양, 신축빌라매매, 오피스텔분양, 오투오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계약서도 

꼼꼼히 잘 챙겨야겠죠? 계약서를 잘 쓰는 

요령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계약서를 쓰기전에 먼저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축빌라를 파는 사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등기부등본에서는 분양받을 

신축빌라 주소와 건축물용도, ​전용면적, 건축물

담보대출여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 건축주 인적사항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분양사무소 통해 계약시)

 

​2) 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계약서는 건축주 혹은 분양사무소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필요가 있습니다. ​

기본적인 정보는 꼭 확인해보세요. 

 

 

 

▶ 분양매물정보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건축물용도, 전용면적)

 

3) 특약사항 작성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 할 때는 

특약사항으로 작성합니다. ​

이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면

바람직하겠죠?

특히나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전액환불은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빼고 적는다면

대출도 못받아서 억울한데, 계약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 할까요?  

 

▶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전액환불

▶ 채권최고액이 있을 경우 잔금과 동시에 말소

▶ 빨래 건조대, 커튼 등

    입주시 추가로 주기로 한 물품

 

 

​4) 계약금 송금

​계약금은 거래증빙이 가능한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건축주의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주의할점이 있지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구할땐 오투오빌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