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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매물 편]

  • 신축빌라, 신축빌라분양, 신축빌라매매, 오피스텔분양, 오투오빌

 

신축빌라 구입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매매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물 중 시세보다 몇 천만원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매물은 근생(근린 생활 시설) 빌라 매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빌라의 경우 4개층(1층이 필로티 주차장일 경우

5층까지 가능) 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4개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어 같은 건물안에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생빌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1. 같은 위치, 같은 면적에 3천만원 이상 저렴하다.

같은 위치 평형대에 동일한 인테리어임에도

불구하고가격이 3천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투자목적으로 매수한다면

수익률이 높습니다.통상 투자자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해서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고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매매를 하여 시세차익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및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2.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신축빌라는 매매대금의 1.1%가

취등록세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이외 시설로

간주하여 4.6%의 비용이 발생합니다.4배가 넘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주택이

아닌기타 건축물을 적용받아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자보수예치금이 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난 후 혹시나 모르는 하자에 대비하여 

​건축주는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건축주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축주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해결해주지 않으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지만 근린생황시설은 주차장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빌라 1동에에 16가구가 있고,

이 중 12가구는 주택, 4가구는 근린생활시설이다

하면,주차공간은 12개에 불과하게 됩니다.

빌라에 차량소유자가 많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부 차량을 1대씩 소유하고 있다면 

4대는 세울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5. 민원제기가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원래 용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신고

및 구청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시정시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부과 횟수는 지자체 조례에따라 다를 수 있음.)

 

그렇다면 어떤 신축빌라가 

근린생활시설인지 궁금하다구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근린생활시설

빌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엘리베이터가 있는 6층이상의 신축빌라일 경우

2,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빌라보다 분양가가 

몇 천만원 이상 저렴할 경우

 

이는 주택법상에는 4개층

(1층이 주차장일 경우 5층)

까지만 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주의할점이 있지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구할땐 오투오빌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