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잘 쓰는 요령 편]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계약서도
꼼꼼히 잘 챙겨야겠죠? 계약서를 잘 쓰는
요령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계약서를 쓰기전에 먼저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축빌라를 파는 사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등기부등본에서는 분양받을
신축빌라 주소와 건축물용도, 전용면적, 건축물
담보대출여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 건축주 인적사항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분양사무소 통해 계약시)
2) 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계약서는 건축주 혹은 분양사무소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꼭 확인해보세요.

▶ 분양매물정보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건축물용도, 전용면적)
3) 특약사항 작성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 할 때는
특약사항으로 작성합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면
바람직하겠죠?
특히나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전액환불은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빼고 적는다면
대출도 못받아서 억울한데, 계약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 할까요?
▶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전액환불
▶ 채권최고액이 있을 경우 잔금과 동시에 말소
▶ 빨래 건조대, 커튼 등
입주시 추가로 주기로 한 물품

4) 계약금 송금
계약금은 거래증빙이 가능한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건축주의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주의할점이 있지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구할땐 오투오빌 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