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빌라 신축오피스텔 용어설명 편]
안녕하세요. 오투오빌입니다^^
오늘은 조금씩 헷갈리는 용어에
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 필로티
지상층에 기둥, 내력벽 등 지지하는 구조체만
설치한 구조입니다. 흔히 신축빌라에서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실입주금
신축빌라를 분양받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입니다.매매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융자금은 보통 매매가의 70%이니,
실입주금은 매매가의 약 30%로 보시면 됩니다.

▶ 건폐율
건축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비율을 의미합니다.
100㎡공간에 만약 건폐율이 60%이면 60㎡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진 땅위에 모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통풍, 채광,
보행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아 건축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총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연면적 비율을 뜻합니다.
100㎡ 공간에 50㎡건물을 3층으로 지었으면,
용적률은 150%입니다.
(지하층 및 지상주차장은 용적률에서 제외)

▶ 불법건축물
건축물의 승인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용도변경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축빌라 준공검사 후 옥상에 창고 설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꾸며놓고
분양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에 대해 맨 처음 허가받은대로
복구할때까지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1년에 2차례까지, 시정시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부과횟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외에도 여러가지 주의할점이 있지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구할땐 오투오빌 이였습니다^^
